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허가…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기각
입력 2025.01.23 15:22
수정 2025.01.23 15:22
법원, 23일 조지호 석방…증거인멸 방지 서약 및 보증금 납부 조건
김용현은 기각…"공소사실, 법정형 징역 10년 초과…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석방됐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