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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CEO 승계 계획 마련한다…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5.01.23 12:00
수정 2025.01.23 12:00

국제기준 가이드라인·은행권 사례 참고 제정

준비기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 예정

국제기준 부합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마련

구체화 거쳐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반영 여부 검토

지난 21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전 단계에 걸쳐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보험사의 경우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은행권 대비 저조하게 나오는 등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은 업권 규모에 비해 높지 않아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한다. 해당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되며 국내 보험사 이사회 및 지원조직 규모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원칙 위주로 구성한다.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한 이사회 보고권한을 부여한다. CEO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이사회 역량 구성표)를 마련하며 사외이사 임기 등에 관한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이사회 및 개별이사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선임계리사에게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수령권을 부여하는 등 보험계리조직을 지원한다.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역시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마찬가지로 각 보험사에서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을 가지게 되며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당국과 업계간 소통체계를 운영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명확화하는 등 빠른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추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전반을 평가하고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는 보험사로 해금 보수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해 전반적인 보수체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임원 등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및 보수체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국내 보험사의 ▲보수체계 ▲성과평가 체계 ▲공시 등이 국제기준에 비해 다소 부족해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보험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한다.


이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되며 지배구조법상 의무사항은 법령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해 구체화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국제기준 등에 근거한 권고사항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해 각 사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모범관행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수체계의 고정급-변동급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변동급 중 비현금자산 비중을 확대하며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연보수 조정기준을 명확화 한다.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며, 기업의 장기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준수·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성과평가 산정기준,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하며, 해당정책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각 보험사에서는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준비기간을 가지게 되며 2026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당국과 업계간 소통체계를 운영해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 명확화하는 등 빠른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추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전반을 평가하고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영실태평가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하는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 소속 금융회사에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권은 다른 금융업권과는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다른 업권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내부통제 항목별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할 기본원칙을 규정할 계획이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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