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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하위규정 마련에 속도"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1.23 10:00
수정 2025.01.23 10:37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시장 활성화 현장 간담회

다음달, 서민금융 자금조달 등 종합지원책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서울시 서초)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뒤에는 국조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음 사항들을 강조했다.


대부업법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고,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중에 내놓을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2020년에 시행된 이후, 매년 3000건 이상 불법추심 피해 등을 겪고 있는 피해(우려)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이용자의 약 75% 이상이 '채무자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으나, SNS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융감독원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내달 2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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