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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박에 기존 입장 뒤집은 공수처…"尹대통령 진료 연락 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1.23 09:02
수정 2025.01.23 09:08

법무부, 23일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공문에도 대통령 진료 알리지 않았다는 건 사실 아냐"

"서울구치소,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 외부 진료 일정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 알 수 없다는 점 알려"

법무부 반박에 공수처 기존 입장 뒤집어…"처음 밝힌 내용과 달리 조사 예정시간 전 구치소 연락 받아"

"서울구치소 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피의자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간다' 취지로만 알려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병원 진료로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교정당국으로부터 진료 일정에 대한 사전 언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의 반박에 입장을 번복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어제 수사협조 요청을 보냈음에도 서울구치소가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윤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제구인 시도 불발과 관련해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진료 일정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냐는 질문에 "저희한테 통보나 공지나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 계획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자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반박이 나온 후 공수처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처음에 밝힌 내용과 다르게 조사 예정시간 전 구치소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헌법재판소 변론 일정을 고려해 21일 오후 4시23분 피의자조사를 위해 오후 6시에 방문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냈다"며 "공문에 대한 문서 회신은 없었으며, 오후 5시11분쯤 서울구치소 측에서 공수처 수사관에게 전화로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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