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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 158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22 11:01
수정 2025.01.22 11:01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명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환급소’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 창구를 운영한다.


행사 첫날인 23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핀다.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소비자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분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국민께서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가까운 시장을 찾아 풍성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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