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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김신 가족부장 "법이 부여한 임무 수행한 것"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1.20 10:45
수정 2025.01.20 10:45

"체포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 안 해…체포 저지, 대통령 지시 아냐"

경찰, 김신 비롯해 박종준·김성훈·이광우·이진하 등 경호처 간부 5명 입건해 조사 중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9시 59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게 대통령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님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위주로 일관된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불승인 명령을 했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했다.


앞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임이 있어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나오게 됐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로써 '강경파 3인방'은 모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해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본부장도 석방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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