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조사 거부하는 尹대통령…공수처, 강제구인 및 방문조사 검토
입력 2025.01.20 08:59
수정 2025.01.20 09:15
공수처, 윤 대통령 20일에도 소환 통보 불응하면…강제인치 포함 다양한 방안 검토
"강제 인치, 법 규정 따로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정당성 의문 제기하며 비협조적인 태도 보여
첫 조사 당시에도 수사팀 질문에 진술거부권 행사…중앙지법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하거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 등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 인치는 법 규정이 따로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며 "방문 조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같은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 인치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는 경호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 수사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체포 이전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모두 불응했고, 체포 직후 첫 조사를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추가 소환은 모두 거부했다.
첫 조사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만 전달한 후 공수처 수사팀의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