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유죄…"애들 앞에서 남편에 욕설"
입력 2025.01.17 09:17
수정 2025.01.17 09:18
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혐의 모두 인정하지만…적법한 양육권자에 심대한 정신적 피해 입힌 점 비난받아야"
"고의 없었다고 하지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
"잘못 인정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피해 아동들이 양육권자에 인도된 점 등 고려"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A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2021~2022년 딸이 주거지에서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 어머니가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외조모라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