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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AI 학습에 기사 무단 이용" [미디어 브리핑]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16 10:23
수정 2025.01.16 10:25

지상파 3사, 네이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재방지법 위법으로 인한 손배소 청구

한국방송협회 "네이버 시작으로 뉴스데이터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 순차 소송"

ⓒ한국방송협회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마음대로 활용했다며 네이버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3사를 비롯해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협회는 2023년 12월에도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등을AI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는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또한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과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회원사 법무팀과 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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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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