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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차장 17일·경호본부장 18일 조사 검토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1.16 09:20
수정 2025.01.16 09:21

김성훈·이광우,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혐의 받아

2차 영장 집행 당시 이들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 측 요청 있었기 때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대통령경호처(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3차례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당초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함께 체포할 방침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다만 이들에 대한 현장 체포 보류를 먼저 요청한 건 경호처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장과 본부장을 체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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