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 측 "상식 안 맞는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유감…헌재, 월권 하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1.14 15:35
수정 2025.01.14 15:37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7명 재판관 일치된 의견"

윤갑근 변호사 "법리에도 안 맞고 공정, 상식에도 안 맞는 결정"

"별 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 기각, 대단히 유감"…2차 변론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며 "헌재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기일 종료 후 "법리에도 안 맞고 공정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는다"며 "별 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1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