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월 14일(화) 오늘, 서울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5% 절세 혜택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1.14 10:00
수정 2025.01.14 10:00

1월에 1년치 자동차세 미리 내면 남은 11개월분의 5% 할인

불법 대부업 적발 시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응원 도시 서울 조성 등 분야에 지원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1.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서울시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에 1년치 세금을 낸다고 하면 남은 11개월분 세금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혜택은 1월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1월 연납 혜택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배기량이 3342㏄인 신규 자동차의 경우 3만580원, 1598㏄는 1만230원을 공제받는다. 연세액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STAX'에서 할 수 있다.


2.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유도한다.


3. 양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


서울시는 6억2000만원 규모로 2025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지원액(4억7700만원)보다 30% 증액한 규모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응원 도시 서울 조성', '일상안심특별시 서울 조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1개 단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을 단순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오늘, 서울시'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