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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국가 차원 계획 수립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14 11:01
수정 2025.01.14 11:01

국내외 시장 여건 등 주기적 조사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항만 자동·지능화와 관련된 항만 장비, 부품(HW), 운용시스템(SW) 등 항만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은 항만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항만기술산업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및 수주·납품 실적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과 절차 마련으로 항만기술산업 전문성 확대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 완화,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근거 조항도 반영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만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항만기술산업 발전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항만물류 경쟁 속에서 항만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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