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 신규 추진…농작업 위험성 평가 후 상담까지
입력 2025.01.13 11:00
수정 2025.01.13 11:00
농진청, 농작업안전관리자 총 40명 선발 육성 계획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상담해주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이 신규 추진된다.
1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 추진을 위해 4개도 농업기술원(경기, 충남, 경북, 경남)과 협력해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 총 40명을 선발·육성할 계획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경영주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용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 충남(천안, 아산, 보령, 당진, 금산), 경북(영천, 상주, 경산, 예천, 영양), 경남(진주, 밀양, 양산, 함안, 함양) 4개 도, 20개 시군에서 시범 추진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기계, 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약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주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방법 안내 및 개인보호구 활용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농업경영주는 사업 시행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농업경영주는 농업인안전 보험가입 대상자(가입자 포함)로서 5인 내외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농작업 종사자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은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농작업안전관리자가 농업 특성에 맞춰 전문 상담(컨설팅)을 함으로써 안전 실천 문화 확산과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행 농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고, 나아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