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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 공무집행방해"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10 14:20
수정 2025.01.10 14:20

천대엽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선 집행에 협조하는 게 모든 국민의 의무"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로 1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 출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박 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국회를 병력으로 막은 것인 불법인가'라는 질문에는 "불법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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