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빌리프랩·쏘스뮤직 손배소, 오늘(10일) 첫 재판
입력 2025.01.10 09:57
수정 2025.01.10 09:57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10일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규모는 각각 20억원,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어도어에 소속 걸그룹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같은 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발언하고,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르세라핌이 극심한 악플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이에 민 전 대표 측도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어도어를 떠났다. 뉴진스 또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소속이 아니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됐던 스케줄을 모두 이행한 후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