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음주 교통사고로 해임된 마라톤 코치…해임 무효소송 2심 승소
입력 2025.01.10 09:07
수정 2025.01.10 09:08
원고, 담당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일부가 음주운전하자 관리 소홀 이유로 보직해임
징계에 불복해 해임 무효확인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판결
法 "징계에 의한 해임 처분 받은 경우 임명 및 응시 결격…불이익한 장애 사유될 것"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 징계로 보기 어려워…보직해임 해당한다고 봐야"
담당 선수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코치가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표팀 마라톤 코치 출신 정남균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해임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정씨가 담당하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중 일부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하자 대한육상연맹은 정씨에게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정씨는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일탈행위였다"며 징계에 불복해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이 정씨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자, 정씨는 2심에서 해임 무효가 아닌 '해임 징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해임이 아닌 보직해임임에도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에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등록돼 있어 감독 지원에 결격사유가 되는 등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였다.
2심은 이 같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징계에 의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전임감독) 임명 또는 응시 결격 사유가 돼 불이익한 장애 사유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한육상연맹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의 징계라 보기 어렵고, 인사조치 또는 인사명령의 일종인 보직해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