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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하도급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1.09 10:03
수정 2025.01.09 10:04

부당특약 세부 유형으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불합리한 하도금 유보금 설정 관행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하도급거래상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한 유형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설정하는 유보금 중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사례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귀책사유 유무, 유예 대금의 비율·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을 명시하는 심사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고 범위·기간 등이 적정한 유보금 약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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