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입력 2025.01.05 14:10
수정 2025.01.05 14:10
"국민의힘, '내란 행위' 尹 옹호…강제 해산 사유 충분"
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 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서 탄핵 사태의 조기 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며 그러한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작금의 윤석열 옹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의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공익변호사로 활동해 온 박병언 혁신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며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인물인 이석기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헌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의 옹호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데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통합진보당보다도 훨씬 크다"고 했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