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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악의적 체불 엄정 대응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1.05 12:00
수정 2025.01.05 12:00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4일까지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된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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