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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새해도 건전성 확보 매진…신뢰회복도 숙제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1.05 06:00
수정 2025.01.05 06:00

신년사로 본 경영 키워드…PF연착륙에 ‘방점’

리스크 관리 체계 통한 내부 통제 강화도 강조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장. ⓒ 뉴시스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금융전문업권이 올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는다.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마무리를 할 전망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역시 중요한 공통 과제다.


5일 저축은행업계와 여신업계, 보험업계의 올해 신년사를 살펴보면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계는 PF 재구조화·정리 고삐를 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새해에는 PF대출 및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경·공매 지원, 공동매각 지원, NPL 회사 설립 등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지난 한 해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대, 소비시장 경색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우려 등으로 쉽지 않은 한 해를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유의·부실 우려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금융권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의·부실 우려 PF 익스포저는 지난해 9월말 기준 22조9000억원이고, 이중 저축은행은 4조4000억원이다. 이 외 상호금융 10조9000억원, 증권사 3조8000억원, 여전사 2조7000억원, 보험사 7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60조원 규모의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PF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고 준공 전 미분양 대출 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분기별 PF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 해서 재구조화와 정리를 신속 유도한다.


여신금융협회와 보험업계도 리스크 대비를 언급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PF 투자 위험에 대해 업권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도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부동산 PF 부실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 상존하는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 업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연체율이 치솟으며 건전성 우려를 낳았던 새마을금고도 각오를 다졌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부실 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여신 사후관리와 내부통제체제 강화는 물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건전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자금대출과 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등 지역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으로 건전 여신을 증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 ⓒ 농협중앙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소비자 신뢰회복도 부르짖었다. 정 회장은 “금융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업권에 적합한 책무구조도를 검토해 회원사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소비자 신뢰 회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불확실한 금융 환경에서도 새마을금고는 흔들림 없이 회원과 지역사회의 뿌리가 되어 신뢰의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오 회장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상호금융권에는 ‘1금융권 수준의 대고객 서비스’를 주문하고 잇따른 그융사고로 홍역을 치룬 농협금융에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신뢰 제고’를 당부했다.


금융권 내부통제는 올해도 주요 화두다. 이날부터 금융사 대표이사(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오는 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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