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기밀시설 물리력행사 매우 유감"
입력 2025.01.03 15:03
수정 2025.01.03 15:06
윤갑근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
"1급 군사기밀 시설에 경찰기동대 병력 동원해 강제 집행, 매우 유감스러워"
"경비업무 전담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영장 집행 가담, 특수공무집행방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에서의 강제 집행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8시쯤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