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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울고, 현대차·기아 웃었다…올해 전기차 보조금의 승자는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01.03 14:59
수정 2025.01.03 15:54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행정예고

주행거리, 충전 성능, 제조물 책임 등 강화 개편

기아 EV6, 현대차 아이오닉6 최대 보조금 예상

주행거리 짧은 LFP 탑재한 테슬라 보조금 수령에 불리

기아 더 뉴 EV6. ⓒ한국자동차기자협회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건을 더욱 강화하고 최대 보조금은 줄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으로 성능이 좋은 전기차들을 장려하고 최대 보조금은 삭감한 대신 새로운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하며 소비자 구매 부담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기아 EV6,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와 같은 차량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짧은 주행거리를 가진 테슬라 등 일부 수입차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 높은 가격,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해소하기 위해 예년보다 일찍 발표했다.


개편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안전 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전기차 제작·수입차의 책임도 강화했다.지난해 대폭 높아진 전기차 보조금 문턱을 한단계 더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기존 주행거리는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경우, 400km 미만부터 보조금이 감액됐지만 440km로 상향됐다. 차등폭도 10km당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확대됐다. 경소형차의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250km에서 280km로, 차등폭은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금 100%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됐다.


전기차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엔 제조사의 전기차 할인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20~40%까지 추가 지원 범위가 늘었다. 제조사가 자사 전기차를 할인할수록 소비자의 구매가격도 더 낮아지는 셈이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 최대 금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지난해 650만원이었던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최대 국비 보조금은 올해 70만원 감소한 58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의 전년도 감소액보다 두 배 이상 차이다.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30만원 줄었었다. 소형차의 경우 550만원에서 20만원 줄어든 530만원으로 책정됐다.


청년 생애 첫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의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해당 소비자들은 구매 보조금에 추가로 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청년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 개편으로 차상위 요건 없이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엔 18세 미만 3명이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명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의 추가 지원이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조기 시행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아이오닉 6. ⓒ현대자동차

이에따라 보조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에 충족하는 차량은 기아Ev6, 현대차 아이오닉6가 해당된다. 두 모델은 최대 보조금 5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8500만원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 충전량(SOC) 미제공 ▲제조물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제조사들은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한다.


특히 주행거리가 짧은 리튬인산철(LFP)를 탑재한 차량도 보조금 수령에 불리하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모델 Y RWD,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등이 대표적이다.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보다 국내 배터리업체 주 상품인 NCM(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장치로 평가되는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또 올해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브랜드는 테슬라로, 유예기간인 6월까지 가입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하면 테슬라 모델 Y는 170~18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200만원대의 보조금을 받았었다.


확정된 구매보조금은 행정예고가 끝난 오는 11일 이후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업체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거의 변동되는 사항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다거나 하면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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