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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α…소득·자녀 수 따라 1100만원 이상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02 14:01
수정 2025.01.02 14:23

승용 5300만원 미만에만 전액 지원

충전 주행거리·속도 빠르면 더 지원

다자녀 가구·생애 첫 구매 청년 할인

배터리 안정성 입증하면 50만원↑

서울시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을 충전하고 있다.ⓒ뉴시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이하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을 전액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300만원 미만에만 전액 지원한다.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도 차등 지원한다. 자녀 수, 나이(청년) 등에 따른 혜택까지 모두 포함하면 승용차 기준 정부 보조금은 최대 88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승용 7800억원, 승합 1530억5000만원, 화물 5727억2000만원이다.


환경부는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을 결정했다.


먼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제조사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 폭이 커진다.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중·대형은 주행거리 보조금 차등 기준을 400㎞에서 440㎞로 높였다. 440㎞ 미만인 경우 10㎞당 8만1000원(기존 6만8000원)이 차이를 둔다. 경·소형은 250㎞에서 280㎞로 조정했다. 280㎞ 미만은 10㎞당 5만원(기존 4만5000원)씩 차이난다.


배터리 안전성도 반영한다.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5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해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청년(만 34세 이하)이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전체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승용차 보조금 최대액은 580만원+α다. 성능과 배터리 안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여기에 다자녀·청년 등 인센티브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4자녀 이상 가구에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580만원)에 30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포함해 88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론상 최대 보조금은 1135만원 이상도 가능하다. 자녀를 4명 이상 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에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다. 20%씩 두 차례 추가 지원에 다자녀 지원 300만원을 받으면 1135만원이 넘는다.


2024년와 2025년도 전기차(승용) 구매 보조금(안) 비교 표. ⓒ환경부

전기승합차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이면 보조금이 차감된다.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반영한다.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 지원을 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와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원 지원한다.


다른 차종 대비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재지원 제한기간(2년)을 적용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 속도 차등 기준은 90kW에서 100kW로 강화한다.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총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업인 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제작사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등에 게재해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구매보조로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 유도와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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