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이자 지원 확대
입력 2025.01.02 09:53
수정 2025.01.02 09:54
최대 5억원 대출…2%→2.5%로 이자 지원 높여
용인특례시는 경기 불황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자 지원 폭을 기존 2%에서 2.5%로 높인다.
이 사업은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고, 시는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에 한해 지원하는 이자를 확대한다.
시와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기업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낮은 이자로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지원대상은 본사나 주사업장을 용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기간은 기본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