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산업별 맞춤지원 강화로 주력산업 혁신…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상향 [2025 경방]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1.02 10:40
수정 2025.01.02 10:40

이차전지, 대외여건 불확실성 최소화…대미 통상대응체계 구축·운영

자동차, 민관 합동대응반 운영…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

지난해 9월 6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CPU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 산업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재정·세제 지원을 비롯한 인프라 조성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구체화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수준)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적극 분담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현행 500억원)도 상향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포인트(p) 높일 예정이다.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 4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투자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밀착관리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한다. 용인 국가사단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올해 보상 절차를 본격 착수해 내년 하반기 부지조성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차전지의 경우 인플레인션감축법(IRA) 혜택 축소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통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별 업계 영향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 투자지역 중심으로 민관합동 대미 소통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배터리 관련 신시장 진출 등에 따른 기업 자금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전력·용수 등 핵심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이어간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국제협력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다변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선은 미국 등 유지·보수·운영(MRO) 수요확대에 대응한 지원체계를 조성한다. 군함·상선분야 협력 강화, 인력교류 활성화, 스마트야드 기술 공유 등을 위해 1분기에 한미 협력 패키지 마련에 나선다.


군함 등 MRO 수주 활성화를 위해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MRO 수주기업 대상 보증료를 최대 20% 감면하고 수출입은행은 최대 1.2%p 저렴한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친환경 선박 화물창, 무탄소 추진선박 등 핵심기술 R&D를 지원하고 암모니아 벙커링선 기자재 실증을 2025~2028년 950억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조선사 디지털전환 기술보급과 재직자 교육도 지원한다.


철강 분야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2026~2030년, 8850억원) 예타 진행, 고부가 특수강 개발을 위한 신규 R&D 프로젝트 기획 등을 추진한다.


추가 수출규제 발생시 민·관 협의체를 가동해 품목별 영향 분석과 시나리오별 전략 수립에도 나선다. 반덤핑 조사, 원산지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는 민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보편관세 부과, 수출규제 강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대아세안, 대중동 등 수출 다변화와 현지생산·판매처 확보도 추진한다.


후발국 추격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저리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석유화학 분야는 민·관 합동 석화산업 협의체를 상설화해 사업재편, 친환경·고부가 전환 등 경쟁력 강화 방안 지속 협의한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최대 120일에서 90로 단축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고 설비 합리화 등으로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지정할 계획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