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체납액 49억 징수
입력 2025.01.01 10:17
수정 2025.01.01 10:17
경기도는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이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84명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49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요 금융기관 20여곳의 수표 발행 정보를 정밀 분석해 지방세 체납자가 발행한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하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또 거주 상태와 재산 상황을 조사해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집행을 했다.
수표 발행 정보 분석 결과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884명이 최근 2년간 발행한 수표 총액은 4951억원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2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체납자 433명으로부터 49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210명에게는 미사용 수표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압류로 30억원을, 169명에게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488점을 압류해 실질적 채권을 확보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징수 활동은 기존의 서류 중심 행정 절차를 넘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재산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정밀히 조사해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축적된 조사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 표준 지침을 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