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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 ‘상시 접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1.01 11:01
수정 2025.01.01 11:01

접수·심사 모두 일원화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올해부터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 방식을 수시 접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현저히 개선한 물류기술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해양수산 기술 사업화 자금 대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 자격 등 혜택이 주어진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신기술을 지정했다.


기존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절차는 공고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서류 접수·심사는 진흥원에서 진행했다. 공고 또한 상·하반기 연 2회 신청을 받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신청공고까지 기다려야 했다.


해수부 제도 개선으로 서류 접수·심사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진흥원이 전담하도록 했다. 진흥원은 신청을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우수물류신기술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친환경 등 혁신적인 해운물류신기술을 발굴해 현장에서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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