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 조치"
입력 2024.12.31 10:13
수정 2024.12.31 10:15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처음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실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31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이 같이 공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