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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5일간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조사…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4.12.31 15:46
수정 2024.12.31 15:55

찬성 191명·반대 71명·기권 23명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상규명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관련자들의 내란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했다.


여야는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처리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위는 위원장에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과 간사 외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김교흥·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윤건영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간사를 비롯해 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비교섭단체 의원도 한 명 활동한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조사 참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야당발 일방적인 여론전을 차단하려는 데 무게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내란'에 있었음을 부각할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과 관련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용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국방부·기획재정부·대검찰청·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관 보고와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 검증 실시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시행 등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서에 포함했다. 다만 국정조사의 목적, 대상 기관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태라 추가적인 조율이 불가피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안보 위협 촉발과 2차 계엄 등 의혹에 대한 조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조사 목적과 관련 '내란 행위를 함'이라는 단정적 표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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