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 유용 갑질, 최대 5배 손해배상”…표준하도급계약서 재·개정
입력 2024.12.27 11:08
수정 2024.12.27 11:08
표준하도급계약서 3종 제정·10종 개정
기술 자료 유용 ‘갑질’을 벌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조·용역업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대금 지급과 기일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다.
부당반품 금지(제조업)·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별 특수성도 반영했다.
기존 10개 표준계약서에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반영해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건축설계업 등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금·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기존 54개 업종에 새로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해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