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2028년 3월 개원 확정…“국무회의 의결 거쳐 지난 20일 최종 공포”
입력 2024.12.27 09:40
수정 2024.12.27 09:41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개원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를 사용할 전망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청사와 동일 청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되면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여유공간이 생겨 큰 예산 투입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지난 2019년 3월 개원돼 민사와 가사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행정과 형사재판부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정원 조정과 인력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 사전준비를 통해 2028년 3월 1일부터 원외재판부가 아닌 인천고등법원으로서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갖추게 된다.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조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다양한 인재 영입과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