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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용인 개발 발목'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2.23 10:00
수정 2024.12.23 10:00

환경부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 고시 예정

시 면적의 11%, 64.43㎢(약 1950만평) 족쇄 풀려

이상일 시장 "경안천 수변구역 113만평 해제에 이은 겹경사"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 ⓒ용인시 제공

지난 45년 간 용인 발전의 큰 규제였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2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규모는 남사·이동읍 64.43㎢, 약 1950만평)으로, 경기도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승인해 공고했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곧 고시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난 10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1월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해 고시함에 따라 45년 규제의 해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가 전면 해제됐다.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땅에 대해 규제를 받았던 용인·평택·안성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풀리게 됐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돼 용인 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용인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해 용인과 평택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용인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분출했고, 2015년에는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민선 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해 온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용인 남사·이동읍의 방대한 땅이 45년 규제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고, 평택시와의 갈등 요인도 뿌리뽑게 됐다는 역사에 남을만한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며 "지난달 용인 포곡·모현읍과 유방동의 수변구역 112.8만평(3.728㎢)이 25년 간의 규제에서 풀려난 데 이은 겹경사를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인 규제 해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평택시, 경기도,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인내와 지혜로 규제 해제를 이끌어 낸 시의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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