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 PF 23조…신디케이트론 1조 추가
입력 2024.12.19 14:29
수정 2024.12.19 14:31
PF대출 연체율 3.51%, 2년여만에 하락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 개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가리기를 한 결과, 22조9000억원(11%)이 최종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PF정리 재구조화내년 말까지 9조3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의 부실사업장을 정리한다. 더불어 PF 정상화를 위해 은행·보험사가 공동 조성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해오며, 올해 하반기 부실 사업장에 대해 1·2차 평가를 완료했다. 그 결과 9월말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210조4000억원으로 6월말 대비 6조1000억원 줄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이며, 6월말 대비 4000억원 감소해 당초 예상 규모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금융사들은 1차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지난 9월초까지 20조9000억원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했다. 10월말까지 3조8000억원, 올해 말까지 9조3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 완료 예정이다.
현재 10월말까지 전체 21.4%인 4조5000억원이 정리된 상태로 당초 10월 목표치 물량인 118.4% 수준이다. 다만 정리(경공매·수의계약·상각)는 당초 계획상 물량을 상회한 반면 재구조화는 다소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경공매를 통한 정리계획을 재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PF 자금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 보증, 증액공사비 등 PF 보증조건 개선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PF 사업자보증(HUG·주금공)은 당초 30조원이었던 규모를 35조원으로 확대했고, 11월 말 기준 29조5000억원이 누적승인됐다.
증액 공사비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한 보증상품인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주금공)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 보증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보증 승인 건이 나올 전망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캠코 펀드, 은행·지주 펀드 등에서 PF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 대해 359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고,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중 규모를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캠코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캠코펀드(1조1000억원)는 현재까지 7개 사업장에 대해 3670억원의 투자를 완료했고, 이중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권단에 우선매수권 부여 조건으로 채권 매입 후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은행·지주 등에서 조성한 펀드(6000억원)는 현재 10개 사업장에 대해 2590억원의 투자를 완료했다.
PF 정리 재구조화에 따라 9월말 금융권 PF대출(130조3000억원) 연체율도 3.51%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p) 하락했다. 2022년 6월 말 이후 첫 하락이다.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로 올해 3월말 이후 3.5%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21조1000억원) 연체율은 18.57%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저축은행 등의 토지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함에 따라 대출 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9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결과 PF 대손충당금 11조3000억원 적립됐으나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하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PF시장 자금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PF 재발방지를 위해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중 금융규제 강화방안은 내년 상반기중 TF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책임준공은 내년 1분기중 국토부, 금융·건설업권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연장사유와 배상범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