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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제보' 범위 확대…김정호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2.17 21:44
수정 2024.12.18 00:27

김정호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힘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고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신고의 공익제보 제한 △보상금 관련 부정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 추가 규정 △포상금의 지급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살펴보면, '신고 범위 확대'는 '행동강령위반'을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으로 확대했다. '이해충돌 신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확대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공익제보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관련 사항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에서 ‘반부패’와 ‘청렴’과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판위원회가 각각 역할들을 구분해서 담당하던 것을 2008년을 기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된 후 "공직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특수성 보장을 위해 구분을 두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공익제보'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불만 민원을 제기하는 항목과 함께, 공직자의 비리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 핫라인', 익명으로 하는 '헬프라인' 등이 운영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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