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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금협상 잠정 협의…“보상·사기진작 필요”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4.12.17 18:33
수정 2024.12.17 18:34

합의안에 기본급 10만원인상·격려금 600만원 등 포함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 출선 모습. ⓒ포스코

포스코와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며 창사 첫 파업 위기를 넘겼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간 임금교섭을 진행한 끝에 1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우리사주 취득장려)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노조 규약상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확정되며, 곧이어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교섭이 평화적으로 타결된다면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 전통을 이어가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수입 저가재 공세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과거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스코 노사는 철강경쟁력 재건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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