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특별승진 됐다
입력 2024.12.17 09:08
수정 2024.12.17 09:09
김포시, 인사혁신처 순직 결정 토대로 특별승진 조치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유족 연금에는 변동없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8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17일 김포시는 숨진 9급 공무원 A씨(37)를 지난 5일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통보된 인사혁신처의 A씨 '순직' 결정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특별승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시와 A씨 유가족이 제출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고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인정했다. 이로써 A씨 유가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실추된 A씨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인정에 따른 추후 조치로 특별승진을 결정했다"라며 "A씨 유가족이 지급받는 연금엔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김포시 관내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하루 100여통이 넘는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기까지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악성 민원 전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5일 인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