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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홀리는 가짜 채용공고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12.17 06:00
수정 2024.12.17 06:00

화상면접 명목으로 악성앱 설치 유도

무단으로 해외송금·소액결제 실행해

책임분담기준 따라 배상신청 가능해

보이스피싱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구직자의 휴대폰을 장악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 실행 ▲소액결제 등을 진행했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B채용사이트에 게시된 주식회사 C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며 A씨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했다.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확인해보니 A씨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 악성앱 유포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해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어카운트 인포-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사에 배상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채용담당자라며 URL를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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