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조지호 '비화폰' 제출 거부해 압수수색으로 확보
입력 2024.12.13 13:25
수정 2024.12.13 13:25
계엄 선포 전 尹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나 계엄 문건 건네받아
문건 찢은 것은 증거인멸 행위 판단…"내용은 기억 안난다" 진술
'12·3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국회 통제 등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화폰'으로 불리는 보안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조 청장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압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하던 비화폰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다. 관련 서버에 대해서는 현재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6번에 걸쳐 전화가 왔다는 조 청장의 진술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청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조 청장의 휴대전화는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였다. 경찰은 이틀간 디지털 포렌식을 한 후 개인폰은 돌려줬다.
특수단은 조 청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비화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이 관리하는 휴대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일선에 하달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별도 비화폰을 쓰지 않고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특별수사단은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계엄발표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계엄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계엄 사전모의나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A4용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문건이 없으니 증거인멸"이라고 설명했다.
당일 삼청동 안가로 이동한 동선에 대해서는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함께 운전기사, 부속실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필요할 경우 진행할 계획이다. 조 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출석해 안가 회동을 숨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을 한 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위증죄 적용은 힘들어서 영장에서는 이 혐의를 뺐다"고 말했다.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다.
현재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4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특별수사단은 밝혔다.
군 관계자 중에서는 9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