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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일반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4.12.12 15:17
수정 2024.12.12 15:18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 이른바 '내란 특검법'으로 명명한 '일반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 별개로 '내란 일반특검법'을 앞서 예고한대로 12일 오후 표결처리했다.


일반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어서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9일) 제출한 (일반)특검이 최종적 수사 주체가 되도록 특별 규정을 추가했다"며 "일반특검도 함께 발의해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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