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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도, 뉴진스도…쏙 빼닮은 ‘알맹이’ 없는 막무가내식 선포 [D:이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4.12.05 08:42
수정 2024.12.05 08:42

하이브, 어도어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논란들과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희진과 뉴진스의 문제해결 방식이 대중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어도어

지난 2일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의 어도어 탈출의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스스로 판단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지난 9월 진행된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과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등을 민 전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보도에서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큰 아버지의 소개로 한 투자자를 만나 뉴진스의 하이브 탈출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민 전 대표와 함께 모의한 것을 인정하면 사실상 탬퍼링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민 전 대표 역시 해당 보도 이후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 사실을 더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했다”면서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이사와 박태희 최고 홍보책임자 그리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매체의 기자 2명을 고소했다.


그런데 이 입장문으로는 어디까지가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이고, 어디부터가 허위 사실인지, 또 어떤 부분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어떤 부분이 추측에 기반한 보도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해명이다.


이에 앞서 조선닷컴이 입수해 단독보도한 민 전 대표와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전 부대표 2명이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액수에 대해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대화를 “불법감사를 통해 가공된 자료”라고 규정지으며 이를 작성한 매체들을 상대로 법적대응하겠다는 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민희진이 알맹이 없는 해명 대신 ‘고소’ 카드를 뿌리는 동안, 뉴진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인 선포로 혼란을 야기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통상적으로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주체가 전속계약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뉴진스는 해지 사유가 온전히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말했다. 위약금도 ‘당연히’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진행자가 상황을 수습하는 듯한 액션을 취했다. 이 때문에 혹자는 “뉴진스가 떼를 쓴다” “뉴진스가 너무 순진했다”는 말도 나왔지만, 사실상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았을 리 없다. 실제로 다음날 배포된 공식발표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만 봐도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문제는 뉴진스가 내세운 이 방법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 ‘전속계약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듯, 그 계약을 깨기 위해서는 합법적 판단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현재 업계에선 뉴진스의 절차를 무시한 계약 해지를 “악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대중문화 근간을 흔든 계약 해지 선언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진스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했다. “전속계약 해지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갑작스러운 발표에 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건 물론이고, 케이팝 산업에까지 악영항을 끼치고 있다. 불안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시간끌기가 아닌, 진짜 계약 위반의 책임이 상대에 있다면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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