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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 23일 만에 본관 점거 해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12.04 13:33
수정 2024.12.04 13:33

"대학서 본관 점거 불법행위로 규정해 더 이상 점거 어려워"

"대학본부와 논의하는 자리 가질 수 있도록 면담 요구"

지난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 남여공학 전환을 규탄하는 문구 등이 적혀 있다.ⓒ뉴시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긴급 공지를 올리고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점거 농성을 벌인지 23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총학은 "현재 본관 앞에서 기획처장 및 학생처장과 본관 점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웠다"며 "총학생회 요구안을 가지고 대학본부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구했으며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 측은 총학이 어떤 요구안을 가져올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대학 측이 경찰과 법원에 각각 제기한 고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본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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