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정부세종청사 출입문 통제…신원 확인된 인원만 출입 가능(종합)
입력 2024.12.03 23:56
수정 2024.12.04 00:04
신원 확인 뒤 출입 가능…출입문 폐쇄 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3일 정부세종청사 모든 출입문이 폐쇄 조치 됐다.
현재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데일리안 취재 결과 이날 밤 11시 40분께 공무원 등 정부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면 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출입 및 퇴청이 가능하다"며 "철문은 폐쇄 조치됐고, 신분 절차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11시 55분께 정부세종청사 전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 통제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비상계엄 직후 배치된 청원경찰이 출입을 막으면서 청사 앞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