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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유통사례 포장지 표시사항 점검 결과 4건 적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12.03 11:00
수정 2024.12.03 11:00


고양이 사료.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해 진행됐다.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했다.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은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하여 진위여부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 4건이다. 모두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다.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진행된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사료의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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