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2월 3일(화) 오늘, 서울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서 세균 최대 1500배 검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12.03 10:02
수정 2024.12.03 10:11

위생용품관리법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돗물 탁도, 잔류염소 등 5가지 항목 검사 진행 뒤 수질 관리 방안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운행 불가…적발 시 하루 10만원 과태료 부과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현장점검.ⓒ서울시 제공
1. 기준, 규격 위반 위생물수건 업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업체 17곳 중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7곳으로 위반율이 41.2%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 올해 20만 건 시행


서울시는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인 '아리수 품질확인제' 서비스를 올해 총 20만3000건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가정집이나 학교, 야외공원에 방문해 수도꼭지와 음수대 수질검사를 하고 맞춤형 수질 개선 방법을 안내하는 수질 종합 관리 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3∼10월 수질검사를 원하는 가정 등에 방문해 수돗물의 탁도, 잔류염소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수질 관리 방안을 제공했다.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시행된다.

'오늘, 서울시'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