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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이번 주 국회 제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2.02 13:48
수정 2024.12.02 14:00

적용 대상 법인 상장법인 한정…부정적 영향 최소화

‘상법=일반법’…예기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 지적

김병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합의해 의원 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일반주주 원칙과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계획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모(母)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기대효과·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 제고도 꾀했다.


김 위원장은 “적용 대상 법인을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400여 개 상장법인만으로 한정해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행위가 네 가지 행위로 한정돼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추진이 밸류업 측면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법의 경우 일반법인 만큼 예기치 못한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단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좋은 취지와 선의로 법률(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 제도 개정의 의미가 크게 훼손된 그런 사례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목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해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마련했고 국회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만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법을 개정해야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는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효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의사 결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느냐, 의사 결정의 이해 관계자의 어떤 문제를 어떤 절차와 어떻게 결정하도록 하느냐 등의 것들이 결국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 시키고 야당의 동의 등을 얻기 위해 소통을 강화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야당에서 법안과 관련해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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