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은 과도…자본시장법으로 주주 보호해야"
입력 2024.11.28 15:00
수정 2024.11.28 15:15
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후 브리핑
103만개 비상장사 적용 필요성 '의문'
회사들도 주주 목소리 귀 기울여야
시장 신뢰·질서 확립이 금감원의 목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게 상법 개정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주주 충실의무 논의가 시작되게 된 발단을 돌아보면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분할이 원인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상장법인은 2400여개 정도이고 상장법인 규율 체계 두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이라며 "상법은 103만개가 넘는 비상장법인까지 적용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법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 2464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상장법인은 102만8496개이다.
그는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절차적으로 먼저 규정을 하고 그에 따라 합병이나 분할 등 적정가치를 만들 수 있는 원칙 및 평가 적정성 등 마련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주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들을 편입하는 고민을 하는게 맞지, 법으로 강제·의무화 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회사들도 주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총과 이사회에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한동훈)께서도 이 주제는 외면하지 마시고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금산분리와 관련된다"라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 본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떤 특정 산업에 있어서 20~30년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닌 5~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주주가치 훼손이 있지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자사주 공개개수 관련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금감원)가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며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확립하는게 저희(금감원)의 목적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