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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해에서도 김 양식 가능…시행령 개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1.25 15:06
수정 2024.11.25 15:06

양식산업발전법 개정 시행

부산 앞바다 김양식장 전경.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 등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해 수심 35m 이내 내해(內海)에서만 발급했다.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 변동 등으로 수심 35m 이상의 외해(外海) 면허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해수부는 해조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심 35m 이상 외해에서 1000ha 규모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공식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 종류에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도 신설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안정적인 해조류 원물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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