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숙 합법화도 뒷받침
입력 2024.11.25 11:13
수정 2024.11.25 11:13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에 나선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행정예고(11.26~12.16)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에 이어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졌다.
이는 직주근접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전용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해주는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우선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중심선 치수에서 벽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던 것도 제외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늘날 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돼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팝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