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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 의혹 380여명 수사의뢰…집중 모니터링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11.25 12:00
수정 2024.11.25 12:00

보험사기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협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 등이 금지되고 처벌도 가능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월평균 수백건의 광고글이 10여건 이하로 감소하는 등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들의 사고내역을 분석해 혐의내용을 확정했다.


이들은 8월 14일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으로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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